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대리인사무소소재지주된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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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②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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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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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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