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3항 각 호의 대상기관 중 출연을 받으려는 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3항 각 호의 대상기관 중 출연을 받으려는 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대상기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