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조문 요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연구원기금행정안전부장관얻어야운용승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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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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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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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