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6조 (결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조문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결산서의 제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사업계획과공인회계사당해연도집행실적결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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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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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