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출연금의 교부절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교부절차등시ㆍ도지사회계연도연구원출연금추정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0.29, 2017.7.26, 2021.1.5>
1.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