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2조 (설립인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임원취임 승낙서.
설립인가의 신청성명ㆍ주소설립인가임원취임창립총회종류별로이력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2.임원취임 승낙서
3.조합원의 명단
4.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2. 조문 관계도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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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임원취임 승낙서.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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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