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대부ㆍ양여ㆍ사용 또는 수익 가능한 국유시설 및 기기의 종류 및 수량등에 관하여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1.연구ㆍ개발 및 생산시설과 그 부분품
2.검사ㆍ측정 및 시험용시설과 그 부분품
3.생산 및 검사용 건물
4.비행장시설을 포함한 비행용시설
5.우주발사시설
6.기타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우주항공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③우주항공청장은 관리청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④제1항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1.연구ㆍ개발ㆍ성능검사 또는 생산용으로 필요한 경우
2.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시설 또는 기기에 대한 고장의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그 수리가 불능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국내에서의 구입 또는 외국으로 부터의 도입이 곤란하거나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연구ㆍ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연구ㆍ개발 또는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⑤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그 사용 후 반환함이 부적당한 경우
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관리청이 불용처리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