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1.기구
2.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우주정거장
2.우주탄도탄
3.전이궤도 추진로케트
4.궤도비행체
5.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