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1.기구
2.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우주정거장
2.우주탄도탄
3.전이궤도 추진로케트
4.궤도비행체
5.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