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②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③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10.26, 2013.10.4>
1.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성과의 확산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2.항공우주과학기술의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을 위한 전시(展示)와 홍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