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5조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10.26, 2009.1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