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특화단지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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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항공우주산업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공동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업
2.항공우주산업의 생산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그 밖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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