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추천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할 자를 정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