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3>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6.3.23, 2009.12.15, 2015.7.24>
③삭제 <2015.7.24>
④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6.3.23>
⑤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