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실무위원회)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3>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6.3.23, 2009.12.15, 2015.7.24>
③삭제 <2015.7.24>
④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6.3.23>
⑤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