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수당) 심의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하게 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