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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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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