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①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0.4>
1.훈련용ㆍ공격용 고정익(固定翼) 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
3.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등의 개량ㆍ개조에 관한 사업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1.6.24, 2015.4.7, 2015.5.26, 2016.9.22, 2024.7.2, 2026.1.27>
1.「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2.「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7.「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8.「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