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