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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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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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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