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