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심의회의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15, 2013.3.23, 2017.7.26, 2025.12.30>
1.재정경제부 제1차관
2.삭제<2024.3.29>
3.국방부 차관
4.국토교통부 제2차관
4의2. 기획예산처 차관
5.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6.방위사업청장
7.삭제<2015.7.24>
②삭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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