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심의회의 위원)
①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15, 2013.3.23, 2017.7.26, 2025.12.30>
1.재정경제부 제1차관
2.삭제 <2024.3.29>
3.국방부 차관
4.국토교통부 제2차관
4의2. 기획예산처 차관
5.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6.방위사업청장
7.삭제 <2015.7.24>
②삭제 <2015.7.24>
제14조(심의회의 위원)
4의2. 기획예산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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