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단령 제2조 (명칭 및 소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명칭 및 소속 등명칭해군참모총장이합동참모의장이사단관할구역직속상관이해병사단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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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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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병사단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해병사단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해병사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병사단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와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명칭 및 소속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제4조 · 사단장등의 임명제5조 · 사단장등의 직무제6조 · 군기 유지제7조 ·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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