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단령 제4조 (사단장등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단장등의 임명참모장해병대장교로사단장ㆍ부사단장사단장등부사단장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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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22, 2017.9.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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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병사단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해병사단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해병사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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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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