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상청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4공포 · 2011-09-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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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2.청구의 취지 및 이유
3.청구 연월일
②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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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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