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담직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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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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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보상청구서제9조 · 필요한 조사제10조 · 결정 및 통지제11조 · 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제12조 · 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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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