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보상결정의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3.청구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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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 수당제7조 ·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제8조 · 보상청구서제9조 · 필요한 조사제10조 · 결정 및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제13조 · 전담직원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