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4공포 · 2011-09-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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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보상결정의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3.청구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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