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결정 및 통지보상결정서결정보상결정청구인보상결정통지서와이루어져야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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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결정주문(決定主文)
3.결정의 이유
4.결정 연월일
③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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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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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4 시행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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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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