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결정주문(決定主文)
3.결정의 이유
4.결정 연월일
③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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