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 (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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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3.24>
②제1항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④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제4항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결 또는 판결에 따른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때를 말한다)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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