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피의자보상심의회지방검찰청공무원구성소속법관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1.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2.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3.의사
2. 조문 관계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4 시행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상의 한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회 위원장제5조 · 심의회의 의사(議事)제6조 · 위원 수당제7조 ·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제8조 · 보상청구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