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9>
1.해당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2.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3.의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형사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상의 한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회 위원장제5조 · 심의회의 의사(議事)제6조 · 위원 수당제7조 ·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제8조 · 보상청구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