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3조 (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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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제2조 ·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제3조 · 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노역장유치시의 준용제5조 · 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