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4조 (노역장유치시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노역장유치시의 준용노역장유치시노역장유치준용규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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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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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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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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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