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 (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3>
1.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죄명ㆍ형명 및 형기.
4.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출소교도소명.
6.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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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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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