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2조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경찰서장형집행정지자집행정지사유거주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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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1.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거주지를 이전한 때.
3.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사망한 때.
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79ㆍ7ㆍ6>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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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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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