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2조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1.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거주지를 이전한 때.
3.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사망한 때.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79ㆍ7ㆍ6>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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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제2조 ·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제4조 · 노역장유치시의 준용제5조 · 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