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5조 (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ㆍ6ㆍ19>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2020.2.4,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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