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3의2조 (출석 및 발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988.2.13, 2006.2.1>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③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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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대법관회의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의운영제3조 · 의안 제출 및 배부
제3의2조 · 출석 및 발언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서면 의결제5조 · 비밀 안건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록, 결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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