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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4-01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2조
육아휴직수당 등
제11조
관리업무수당
제11의2조
정액급식비
제11의3조
제11의4조
명절휴가비
제11의5조
제11의6조
연가보상비
제11의7조
직급보조비
제11의8조
직무성과금
제12조
성과상여금
제13조
특수지근무수당
제14조
위험근무수당
제15조
특수업무수당
제16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제17조
임기만료퇴직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법원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지급일
제4조
준용규정
제5조
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등
제6조
제7조
정근수당
제8조
제9조
가족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