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특수지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 지역은 월 60,000원, 나 지역은 월 50,000원, 다 지역은 월 4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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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표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개정 2009.3.3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표 시·도별 | 시·군 ·구별 | 지역 및 등급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강원도 | 태백시 | | | | 태백시·군법원, 태백등기소 정선군 | | | | 정선군법원, 정선등기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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