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규정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에게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
위임 조문 ·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5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