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규정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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