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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적용 범위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법관 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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