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8 (직무성과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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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2020.12.28, 2024.5.30>
②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제외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8>
③위원회의 위원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6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6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⑤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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