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성과상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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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소속 기관의 장은 별표 7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③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7의2에 의하며, 연 2회 지급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설치된 지원에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9.28>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⑦「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2.17>
⑧제7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2.17>
⑨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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