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위험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위험근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거나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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