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7.2.23, 2024.3.28, 2025.5.19, 2026.1.6>
1.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연구업무수당), 제3호(합숙생활지도수당), 제10호(시간제근무수당) 및 제13호(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의 수당
2.기술심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9의 제6호(재판업무수당) 및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3.별표 9의 제5호(민원업무수당)와 같은 별표 제6호(재판업무수당), 제9호(등기업무수당) 및 제12호(중요직무급)의 수당
4.별표 9의 제6호 중 1)[기술심리관과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재판 및 동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5급~9급 공무원(다만, 2013. 12. 12.자로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직렬의 공무원은 제외)]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2호(중요직무급)의 수당
②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31>
③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4호의 재판수당 및 같은 표 제13호의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2.1, 2026.6.5>
④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0>
⑤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 중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31>
⑥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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