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1조의4(명절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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