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특수업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특수업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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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26. 6. 5.>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지급대상 | 지급방법 | 지급액 1. 기술정보수당 | 1) 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 |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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