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특수업무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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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특수업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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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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