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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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 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중 재외공무원에 대한 각 조항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 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중 재외공무원에 대한 각 조항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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