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임기만료퇴직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법원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조직법」 제45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9.28>
②법원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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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성과상여금제13조 · 특수지근무수당제14조 · 위험근무수당제15조 · 특수업무수당제16조 · 수당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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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