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7 (직급보조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7(직급보조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의2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 <개정 2019. 12. 26.>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지급대상 | 월지급액 | 비고 대법원장 대법관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 2,250,000원 1,650,000원 950,000원 750,000원…
제11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