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 (차량의 구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1. 조문 원문
①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각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3.4.6, 1994.1.4, 1996.2.29, 2006.11.13, 2011.12.12>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2011.12.12>
③법원행정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11.13, 2011.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용도 규모 배 정 대 상 차량 관리ᆞ운행기준 승용 (전용) 대형 및 중형 ○대법관 또는 법원 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서울 가정법원장 외 가 정법원장 제외, 서울회생법원장 외 회생법원장 제 외)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윤리감사관 ○대법원장 비서실 장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