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 (차량의 구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2-12-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1. 조문 원문

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각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3.4.6, 1994.1.4, 1996.2.29, 2006.11.13, 2011.12.12>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2011.12.12>
법원행정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11.13, 2011.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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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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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