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 <개정 19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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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3] <개정 2026. 6. 5.>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과명 | 분장사무 총무과 | 1.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 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사무국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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