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1.4.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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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5의3] <개정 2011.4.8>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과명 | 분장사무 총무과 | 서무·인사·관인과 도서의 관수·문서·연금·기획·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과 | 행정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심판의 참여·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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