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의3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②각 회생법원의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5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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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4 ·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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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의5 ·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5의5] <개정 2026. 6. 5.> [적용일자: 2026년 7월 1일부터]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 분장사무 총 무 과 |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 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합민원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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